청년 주거급여 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및 참고사이트


청년 주거급여 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및 참고사이트

개요 ⦁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19세~30세 미만의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정책분야 : 주거분야 지원내용 ⦁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16,000원, 2인 240,000원, 3인 287,000원, 4인 333,000원 사업 운영 기간 : 2024.01.01.~2024.12.31.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지원 규모(명) : 주거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와 세대분리한 청년 비고 : 신청자격 연령 ⦁ 제한없음 거주지 및 소득 ⦁ 학력/전공 ⦁ 취업상태 ⦁ 추가단서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 재산 조사(구청)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구청) 심사 및 발표 ⦁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 신청사이트 ⦁ ...


#청년주거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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