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예비시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안내


치과의사예비시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안내

개요 치과의사는 국내 치과대학(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자격을 획득하고 진료할 수 있다. 외국 치과대학을 졸업한 자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일 경우에만 한국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사진: Unsplash의Quang Tri NGUYEN 응시자격 응시자격 (1)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한 국가의 의사 면허를 받은 자. 다만, 1994. 7. 8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 대학을 졸업한 자. ※ 단, 응시원서 접수 이후 외국학교 등 인정심사 결과가 최종 승인되지 않은 경우 응시자격을 취소합니다. 응시 결격사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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