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내용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내용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을 소개드립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내용 ⦁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 1)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단위 : 원 / 월)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가구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가구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가구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가구 506,000 391,000 310,000 2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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