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사업내용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사업내용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사업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부가급여의 지원내용,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사업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중고생교통비(분기별) 지원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품비(설날,추석) 지원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월동대책비(11월) 지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법정급여 외 서울시 자체의 부가 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수준 충족 도모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교육경비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중고생) 교통비(3월,6월,9월,12월) 1인당 연 34.6만원(분기별86,400원×4) 명절위문품비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설, 추석 위문품비(2월,9월) 가구당 연 6만원(각 3만원) 월동대책비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 및 저소득보훈대상 가구 월동대책비(11월) 가구당 연 5만원 저소득시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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