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를 통한 취득 가능한 자격과 응시 가능한 시험


학점은행제를 통한 취득 가능한 자격과 응시 가능한 시험

학점은행제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학점은행제로 학습을 하게 될때 취득 가능한 자격과 응시 가능한 시험을 안내드립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취득 가능한 자격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및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2020.1.1 시행)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변경 ⦁ 학점은행제의 경우, 2020.1.1 이후 사회복지학(학사 과정)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전문학사 과정) 전공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습자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됨. ※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 02-786-0845) 보육교사 2급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건복...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응시가능한시험 #학점은행제취득가능한자격

원문링크 : 학점은행제를 통한 취득 가능한 자격과 응시 가능한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