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학점은행제로 학습을 하게 될때 취득 가능한 자격과 응시 가능한 시험을 안내드립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취득 가능한 자격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및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2020.1.1 시행)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변경 ⦁ 학점은행제의 경우, 2020.1.1 이후 사회복지학(학사 과정)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전문학사 과정) 전공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습자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됨. ※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 02-786-0845) 보육교사 2급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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