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이물 보고 센터 신고 접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식품업체 이물 보고 센터 신고 접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식품업체 이물 보고 센터 신고 접수에 대한 정보입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품업체에서 이물 발견 클레임에 대하여 신고하는 서비스 창구마련으로 신속한 사후처리 및 관리 철저 식품업체 이물 보고 센터 신고 접수 지원형태 정보제공 식품업체 이물 보고 센터 신고 접수 지원내용 식품업체에서 이물 발견 클레임에 대하여 신고하는 창구 서비스 식품업체가 행정기관(시, 군, 구)에 보고하는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고 식품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물을 말함 -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 3 밀리미터(mm) 이상 크기의 유리·플라스틱·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의 물질 -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가.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나.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발견 당시 살아있는 곤충은 제외) 다. 기생충 및 그 알(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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