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 부동산3법] Q&A 총정리


[임대차 3법 / 부동산3법] Q&A 총정리

개정 '임대차3법' 관련 Q&A지난번 임대차3법 개정안바뀐점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골자는1. #계약갱신청구권2. #전월세상한제3. #전월세신고제이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 보고오세요 https://blog.naver.com/alexazine/222073765188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Q.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으며임차인에게 총 몇회의 갱신요구권이 부여되나요?A. 신설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3 제1항에 따라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같은 조 제 2항에 따르면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합니다.Q. 묵시적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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