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 잘하려면 갱신청구권 활용


전세계약연장 잘하려면 갱신청구권 활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계약 연장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세계약연장을 잘하려면 갱신청구권 활용을 잘해야 합니다. 통상 2년정도 전세계약을 하게 되어 만료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계속해서 거주하기 위해 전세계약 연장이 필요한데요 마음처럼 연장이 수월하게 된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집주인이 갑자기 재계약을 거부한다거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연장이 힘들어질수도 있겠죠 이때 중요한것이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인데요 이는 전세계약 중 1회에 한해 2년 연장을 해주는것인데요 임차인이 계약종료가 되기 2~ 6개월 전에 갱신청구를 한다면 계약연장을 2년 더 해야하는것입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최대 5%의 보증금을 올릴 수 있죠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집을 부당하게 사용하였거나 집주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권리가 생기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히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기 위해 임차인을 나가게 하는것은 불가능하며 꼭 임차인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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