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이용자 명부작성 의무화 안내


전세버스 이용자 명부작성 의무화 안내

전자출입명부 다운로드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insit.safepass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전세버스 이용자 명부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전세버스 운행 전 반드시 탑승자 QR코드를 입력하는 전자출입 명부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탑승자 명부는 운행 후 4주간 보관해야합니다.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고발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모든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니기사님들은 사실확인 후 꼭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자출입명부 작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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