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148조 300번을 말한 전 법무부 장관 조국 148조가 모길래


형사소송법 148조 300번을 말한 전 법무부 장관 조국 148조가 모길래

정겸심 교수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148조만 300번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형사소송법 148조가 도대체 모길래 300번을 오후 5시까지 300번이나 말했을지 궁금하네요 형사소송법 148조는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수 있다 라고 정리해볼수가 있겠는데요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부인을 위해서 감싸기 발언을 하지 않았나 싶네요 법원에가 같은 발언을 300번씩 해서 나중에 추가질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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