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젠 종이없이 전자계약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부동산 이젠 종이없이 전자계약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이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할때 종이계약서가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전자계약으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을일도 사라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 모든 부동산 거래시에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에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한후전자서명하면 자동으로 거래신고까지 이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8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들이 과태료처분등의 처분을 받을일이 없도록 전자계약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의 226개 시군구 30개공기업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을 함으로써 효율을 더욱 높인다고 합니다. 공공분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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