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전방문서 발견된 하자, 입주 전 보수 끝낸다


아파트 사전방문서 발견된 하자, 입주 전 보수 끝낸다

아파트 하자접수, 입주 전에 끝낸다앞으로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발견한 하자에 대해 보수공사를 요청하면 건설사는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링크클릭 / 정보확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이를 위해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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