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캐나다 시민권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서류


자녀 캐나다 시민권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서류

안녕하세요. 하이서울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입니다. 오늘은 영어/번역/공증 업무인 자녀/아이 캐나다 시민권 신청서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자녀/아이가 캐나다 시민권을 받으면, 캐나다인과 동일하게 복지혜택을 누릴수가 있어, 캐다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즉! 국적을 취득한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등록되어 있어, 영주권을 따지 않은 이상은 정부 기관 취업, 정치활동에 제한이 따릅니다. 자녀에 대한 시민 신청을 하려면,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맞는지에 대한 자녀 기준으로 발급 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을 하셔서, 캐나다 대사관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서류에 대한 공문서 효력인 3개월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여야만..


원문링크 : 자녀 캐나다 시민권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