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자산/재산/권리 포기각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대사관인증 한 번에!


베트남 자산/재산/권리 포기각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대사관인증 한 번에!

베트남의 경우 추후 발생할 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고자, 현지인과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하게 될 경우에 공동명의로 진행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필요서류는 1. 부부여권 4부 2. 부부 베트남 비자 4부(복사본) 3. 혼인관계증명서 4부(인증본) 4. 임시거주증 4부 5. 부동산계약서 6. 대금납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위 서류를 준비하게 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베트남어로 번역 후 공증 영사확인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부동산 명의를 한명만 진행을 하는 경우엔, 해당 부동산에 관련해서 부부중 한명의 재산포기각서(자산포기각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또한 베트남어 번역 및 공증 영사인증으로 인증 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권리/자산 포기각서의 기본내용에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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