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닷컴.com] 기업 위탁서 POA/power of attroney 중국대사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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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Power Of Attorney (poa) 위탁서 중국대사관 영사인증 중국 현지에 기업에서 방문하기 어려울 때, 간혹 업무처리를 다른 법인에게 부탁을 하곤 합니다. 해당 업무처리는 중국현지에서 발생하는 회사업무이기 때문에, 위탁서(POA)가 없으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탁서(POA)는 단순 서명만 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닌, 영문 or 중문으로 번역을 하여, 사실공증촉탁대행, 외교부인증, 중국대사관 영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의 경우 중국에 제출하기 위해서 서류로써의 구성을 갖춰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비전문업체에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중국대사관 영사에 의해 서류 거절을 당하곤 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차이나닷컴에서는 다년간의 노하우로 중국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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