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증명서,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중국어번역 중국어공증 외교부인증 중국대사관영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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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차이나닷컴입니다. 오늘은 화장증명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에 관한 서비스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내에서 중국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고를 중국 현지에서 진행하려면 국내에서 발행 된 사망관련 증명서에 대한 중국어번역, 공증, 외교부, 중국대사관 영사인증을 진행해야 됩니다. 한국 외교부에서도 이에 대한 업무처리는 긴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번역만 문제가 없다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당사에서는 이에 대한 중국어번역, 공증, 외교부 인증까지는 원스톱으로 가능하나 친족관계에 있는 중국인 가족 분이 직접 인증 완료된 서류를 가지고 중국 대사관에 따로 방문 하여 접수를 해야 합니다. 번역은 전문번역사에 의해 진행이 되어야 하며 오타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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