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워딩업체 짐솔루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수출자 제도 혜택 1.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EU FTA 진행 시 인증 전에는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2.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첨부서류의 제출 간소화 1) 한-EFTA 인증 전에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수출자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인증 후에는 서명 생략 가능합니다. 2) 한-아세안/싱가포르/인도/중국/베트남 인증 전에는 첨부서류 제출 시 수출신고필증 사본/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그 밖의 원산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도 진행해야 합니다. 인증 후에는 첨부서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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