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알아야 대처합니다!


층간소음 문제, 알아야 대처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말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닌데요, 우선 그 정의부터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층간소음 공동주택 사용자 또는 입주자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켜는 등의 행동으로 발생하는 소리 등이 다른 사용자,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 두 가지로 나뉘기도 하는데요, 공기전달 소음 뛰기, 걷기 등으로 나는 소리 직접충격 소음 TV, 스피커 등에서 나는 소리 참고로 다용도실, 화장실의 급수와 배수로 나는 소리는 제외됩니다! 2022년 현재 기준 최근 5년 새 접수된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같은 이웃간 갈등 관련 민원이 3배 이상 늘었다고 하니, 정말 남 얘기가 아닌 셈입니다. 실제로 저도 친구들 모임에서 자주 듣고 있구요!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1. '관리주체'에게 해결을 요청합니다.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자 등을 칭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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