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양형기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집행유예 양형기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더불어민주당 송 의원은 지난달 28일 형사재판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 진술을 보장해 '반성문 감형 꼼수'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양형 참작 사유로 범인의 연령, 성행 등 피고인 중심의 양형 요인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형 고려 사유로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피해자가 증인신문이 아니라도 공판에 출석하거나 서면을 제출하는 등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판단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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