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한달 넘게 6인으로 운영되면서 헌법재판 사건 심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18년 9월 19일 헌법재판에서 퇴임 :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전 재판관의 퇴임 이후부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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