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제작 폰트 저작권 ]_홈페이지에 사용된 폰트, 저작권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 홈페이지제작 폰트 저작권 ]_홈페이지에 사용된 폰트, 저작권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제작 업체 오아시스의 김정민 입니다. 연초라 그런지 업무가 바빠지면서 포스팅을 작성하는 시간이 늦어지네요; 별거 아닌 작은 정보라도 자주자주 올리려고 시작한 카테고리인 만큼 시작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직도 " 폰트 저작권 침해 " 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많은 듯 하여 관련 폰트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범위가 있겠지만 예시는 홈페이지 제작 혹은 홈페이지 컨텐츠에 사용된 범위 안에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글자체, 서체, 글꼴, 폰트 등 " 글자 " 와 관련된 유사항 용어들을 접하게 되실텐데요. 업계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크게 구분지어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물론 명확하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 폰트 저작권의 대상, 범위. 저작물로써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은 설치 파일 입니다. 글자 모양, 형태 자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운영 하시다보면 한번쯤은 ㅇㅇㅇ법무법인으로 부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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