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포(Y4) 입니다. 고용노동부 2023년 5월 3일 등록된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을 통해 기간 동안 옥외 근로자에게 운용이 가능한 품목을 한시적으로 확대된 점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다면 활용은 하고 계시나요? 늘 이야기하지만 이미 보고 및 공지를 하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안 하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서 87식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규칙 제89조 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을 근거로 확대 적용합니다. 2. 한시적 사용 가능 확대 항목 순번 구분 1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2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 비용 3 아이스조끼, 쿨토시 4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에 이 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설치·해체·임대비용** 5 탈수 방 지 목적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등 * 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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