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혹서기(6~9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23년 혹서기(6~9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안녕하세요 와이포(Y4) 입니다. 고용노동부 2023년 5월 3일 등록된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을 통해 기간 동안 옥외 근로자에게 운용이 가능한 품목을 한시적으로 확대된 점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다면 활용은 하고 계시나요? 늘 이야기하지만 이미 보고 및 공지를 하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안 하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서 87식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규칙 제89조 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을 근거로 확대 적용합니다. 2. 한시적 사용 가능 확대 항목 순번 구분 1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2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 비용 3 아이스조끼, 쿨토시 4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에 이 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설치·해체·임대비용** 5 탈수 방 지 목적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등 * 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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