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가능성 UP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가능성 UP

정부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변화를 통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함께 보장받지 못하는 것과 함께 언제 적용될 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16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왔었다. 이후 1989년 적용 대상이 개정되었는데 이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빠르면 6월 말에서 늦어도 7월 초에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모두 제외된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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