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 단어 청약 가점제 & 분양가 상한제 청약당첨받아 새 아파트를 얻으려면 알아두어야할 것이 있다. 바로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 이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이 두가지를 알고 준비하려고 한다. 청약통장에 1년 이상(지방은 6개월) 일정한 돈을 한 번에, 또는 매달 나누어 넣으면 아파트를 먼저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 1순위가 된다. 그러나 같은 1순위라도 집이 없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겨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청약가점제'이다. 그렇다면 점수 높은 사람이 유리한 이 청약가점제는 만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15년 이상 무주택 2. 부양가족 6명 이상 3.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가점제 산정 기준표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적용기준 ① 무주택기간 (32점)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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