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주식교환 vs 세법


포괄적주식교환 vs 세법

합병가액을 산정할때 자통법/증발공 규정을 보고 주가를 정밀하게(?) 산정하게 되어 있음 그렇게 해 놓으면 세법이 와서 "야야 이거 아냐 안되 내 식대로 평가해" 이럼 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그럴거면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 ....라고 누가 따져서 그런지 합병의 경우 아래처럼 예외규정이 있음 합병이나 분할때문에 하는 평가는 인정해준다고 여기까진 평화로움 골 때리는건 포괄적 주식교환임.... 저런 예외 규정이 없음 아니 그러면 포주는 법에 따라 교환을 해도 세법에서 안받아 준다는 것?!!! 아니 그럼 어떻게 하란거야 봤더니 실제로 포주를 쓴 곳이 1년에 한건 있을까 말까ㅋㅋㅋㅋㅋ 다들 하려다가 여기에서 멈춘듯 실제로 극소수의 포주를 한 법인도 있긴한데....다 세무조사에서 두드려 맞았을 거라고 ㅠㅠ 놀라운건 법인세 시행령 88조의 위 규정도 과세관청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 (아놔) 무서워서 이 나라에서 기업 하겠냐 싶었는데 최근에 다시 검색해보니 이런 반가운 뉴스가 역시 세상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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