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치르기 전에 알아야 할 상속세 상식


상 치르기 전에 알아야 할 상속세 상식

상속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님 기초공제 2억에 배우자 공제 5억은 기본이고 자녀가 있으면, 부양자가 있으면 등등 추가적인 옵션들이 더해지는 등 공제액이 크기 때문 예전에는 7억이면 상당한 금액이었는데(10년전 분당 아파트 50평 짜리가 6억) 이제 집값이 올라 누구나 상속세를 낼 수 있는 x같은 세상이 됨 (아 진짜 물가 반영 좀!!!!) 기준가 그대로면 사실상 매년 증세... 그래서 상속세 좀 알고 있는게 좋음 1. 사망신고는 여유있게 해도 됨....사망신고를 하면 고인의 예금인출,카드가 중단되서 이거 다 처리,결제하고 여유있게 하는 것이 좋음. 늦게 하더라도 과태료 10만원도 안됨. 천천히 정신 추스리고 하시면 됨. 2. 상속세 신고기한은 6개월로 좀 길어서 이것도 여유있게 해도 될까...싶은데 이건 오히려 좀 빡빡할 수 있음. 상속세 계산 방식이 복잡해서(사망 10년전 사전 증여 재산을 다 취합해야 하는 빡센 작업, 부동산은 협의분할도 빡셀 수 있음) 미리 준비해야 하기 때...


#상속세 #상속재산 #상속포기 #신고

원문링크 : 상 치르기 전에 알아야 할 상속세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