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터 반려동물 유기하면(버리면) 전과자 된다


2021년 부터 반려동물 유기하면(버리면) 전과자 된다

올해 2021년부터 반려동물을 버리면 전과자가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 2. 12. 시행 올해 2월 12일부터..

2021년 부터 반려동물 유기하면(버리면) 전과자 된다 글에 대한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2021년 부터 반려동물 유기하면(버리면) 전과자 된다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2021년 부터 반려동물 유기하면(버리면) 전과자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