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인데 따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2월 16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으며 최저 163,000원에서 최고 588,000원까지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바라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자, 청년 주거급여에 대한 상세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주거급여) 내 청년이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0세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혼자녀는 안됩니다.) -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청년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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