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단기) 노무제공자 예술인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일반/단기) 노무제공자 예술인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의 피보험단위기간(월단위)의 계산법도 상이한데요. 9개월, 12개월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많이 궁금하실거예요. 여기서 일반 근로자(일단위) 180일과 다르게 계산된답니다. 또한 일반 노무제공자, 일반 예술인에서도 단기 노무제공자가 있고, 단기 예술인 대상으로 나뉘는데 이 대상 역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계산되고 산정되는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실무자료 근거로 대상조건,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노무제공자 대상 노무제공자 대상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12개직종), 플랫폼종사자(2개직종) 로 구분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17개 직종으로 나뉩니다. 1.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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