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취약계층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취약계층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 1) I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고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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