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신고방법 지하철 문자 전화번호 정리


마스크 미착용 신고방법 지하철 문자 전화번호 정리

지하철이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안끼고 계신 시민을 대상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2020년 10월 13일부터 방역의무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서울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을 바로 아래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하철 내 신고 문자 또는 콜센터 전화번호는 조금 더 아래에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국번없이 110번 또는 120번(광주)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과 지하철 내에 있다면 또타지하철 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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