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단평》 2021. 06. 13


《주간 뉴스 단평》 2021. 06. 13

1. [누가 죄인인가] 한국에서 이미 13년을 살아 온 중국 국적의 한 여성이 귀화를 신청했으나 한국 국적 남편과 이혼 후 생계를 위해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다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을 이유로 이를 거절당했다. 혹 기사를 안 읽고 '여태 중국 국적으로 잘 살다가 왜 이제 와서 한국 국적을 얻으려 하냐'는 질문을 할 이들을 위해 사족을 달자면, 이 여성의 아들은 한국 국적을 지니고 있고,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의 한국 국적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먼저 확실히 언급해 둘 것은, 아나키스트 연대는 성의 판매와 구매 모두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이다. 나의 자유의지로 내가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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