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 원이 지원되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급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무급휴가 1일당 5만 원씩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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