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전자(구)는 19년 12월2일에 이사회에서 분할결정을 합니다. 분할은 주주총회특별결의요건이므로 20년 3월 27일에 주주총회에서 분할안건은 승인됩니다.분할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20년 4월8일에 대덕전자는 인적분할을 공시합니다. 존속법인은 대덕(투자사업부분)이며 신설회사는 대덕전자(신)(PCB)입니다.분할전 채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에 채무가 많을 경우, 인적분할을 하고 존속회사에게 채무를 그대로 남겨두고 신설회사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혼을 하면 배우자 채무로부터 독립적이 되지만 회사는 이혼을 해도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해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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