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제6호스팩과 다보링크 보호예수와 유통물량


유안타제6호스팩과 다보링크 보호예수와 유통물량

합병후 존속회사는 유안타제6호스팩이며 소멸회사는 다보링크입니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자산,부채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병신주상장일에 유안타제6호스팩 이름만 다보링크로 변경이 될 뿐이며 다보링크 주주들은 합병비율에 따라서 유안타스팩6호주식을 받게 됩니다. 합병신주상장일(8월13일)에 유통주식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합병신주상장일전에 주가가 급등했다면 신규 유통물량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스팩회사 정관입니다. 스팩회사는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제 9조 제15항 제4호 내용입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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