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세금...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주식과 세금...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은 종합소득금액으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은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1.무조건 분리과세 .... 원천세로 과세종결 15.4% 2.무조건 종합과세 3.조건부 종합과세 종합과세에서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 합산과세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더라도 10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는 늘어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과 달리 금융소득이 1000만원만 넘으면 건강보험료는 늘어나게 됩니다. 삼성전자로부터 1010만원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면 분리과세가 됩니다. 15.4%로 원천징수로 과세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상으로 건강보험료는 늘어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1년에 120만원 늘어나면 실질적인 세금부담은 27.4%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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