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부담부증여..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전증여


증여세와 부담부증여..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전증여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증여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와 양도는 비슷한 개념입니다. 증여는 무상이며, 양도는 유상입니다. 증여세의 세액계산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공제로 배우자 공제는 6억이며, 직계존속과 비속은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가 6억 증여공제를 받은 이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annual gift tax exclusion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증여공제와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10년동안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미국에서는 연 15,000불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0년이면 15만불입니다. 만약, 2만불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15,000까지 증여세 대상이 아니며, 5천불만 증여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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