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가챠에 대한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의 개정 소식에 대한 정보


확률형 아이템 가챠에 대한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의 개정 소식에 대한 정보

'가챠'라는 단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확률형 아이템'을 부른는 은어인데, 이와 관련된 정보를 게임사 측에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적용할 시에는 사업자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명시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일명 '가챠'에 대한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의 개정 소식에 대한 정보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정보를 게임사에서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시에는 최소 30일간 환불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위와 같이 개정하게 되었다고 지난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밝혀왔습니다. 그 동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일명 '가챠'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이나 확률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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