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를 2천만원에서 1만원 이상으로 변경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2천만원에서 1만원 이상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나혼자정보 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말이 많죠.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세전 기준이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지 않고선 다 걸린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YTN 뉴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 및 배당, 조합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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