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분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분류

문재인 정부는 달아오르는 부동산 투자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2017년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8.2 대책 후속조치라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지역들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지정이 되었는데요이 지역,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은 이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주택 청약경쟁율이 5대1이상인 지역을 말하는데요, 정부가 주택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판단한 지역들로 대출과 청약 규제가 이뤄집니다. 또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가격과 청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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