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자동차세연납 타인명의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 자동차세연납방법 ,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 1월 자동차세연납 할인요율 , 자동차세분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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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이 돌아오면 자동차세 연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체크해볼께요~ 자동차세연납은 1월달에만 가능한건 아닙니다. 분기별로 자동차세연납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매년 1월,3월,6월,9월달에 연납이 가능하구요. 남은 자동차세액의 7%씩을 공제받게 됩니다. 1월달에 내는게 가장 적게 내는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1월달에 일시에 납부할 경우 세액의 7%(연세액의 약 6.4%)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본인명의 카드가 아닌 타인명의신용카드로 결제를 진행할때 유용한 포스팅입니다. 물론 본인명의카드로 결제하시는분들도 똑같이 진행해주시면 되요. 우선 모바일로 납부할경우에는 위택스 어플을 다운 받아주세요. PC로 납부할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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