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8대조건 #5 선적조건 (shipment terms)


무역계약의 8대조건 #5 선적조건 (shipment terms)

선적(shipment)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해상운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선적재(loading on board), 발송(dispatch), 운송을 위한 인수(acceptance for carriage), 우편수령(post receipt), 접수(pick-up),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수탁(taking in charge)을 포함하여, 해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의 개념까지 모두 아우르는 광범위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선적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무역계약에서 선적조건은 계약물품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선적이 이행되어야 하는가를 약정하는 것입니다. 인도(delivery)라는 용어와 구별하여야 할 것은 영미법에서 물품의 인도는 "특정..........



원문링크 : 무역계약의 8대조건 #5 선적조건 (shipment te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