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영수증

1. 의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 등을 따로 적지 아니한 약식 계산서를 말한다. 2. 발급의무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1.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2.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2) 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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