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1) 개요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개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자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 포함)경우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요건: 신청(승인x) -효과: ① 총괄납부(환급)만 ·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환급)세액계산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 세금계산서 각 사업장별로 작성 · 발급 · 결정 · 경정도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함 ②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주사업장: · 법인: 본점(주사무소포함)또는 지점(분사무소포함) · 개인 :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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