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신고 · 납부


사업자 단위신고 · 납부

사업자 단위신고 · 납부 (1) 의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둘 이상의 판매장, 제조장,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함) 관할세무서장에게 각 사업장 개별소비세신고가 원칙이지만, 사업자의 납세편의와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단위로 개업 신고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 · 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판매장 · 제조장 ·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2) 신고 둘 이상의 사업..........

사업자 단위신고 · 납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사업자 단위신고 ·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