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1) 개요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휘발유, 경유 및 등유를 해당 제조자등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송유관 또는 선박 · 탱크로리 등 운송수단을 통하여 반출한 후 제조자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 (이하 "혼유등"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1. 납세의무자 : 다시 반출하는 자 불구하고 제조자등 2. 과세시기 : 다시 반출할 대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 3. 과세표준 : 다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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