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업무와 영수증발급의무


기장업무와 영수증발급의무

기장업무와 영수증발급의무 (1) 영수증발급 1)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영수증(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금전등록기를 설치 · 사용하고 금전등록기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2) 기장의무 1)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장소별로 장부를 갖춰 두고 장부에 그 제고 · 저장 · 판매 · 입장 ·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과세유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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