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사항등


명령사항등

명령사항등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입장권 사용, 영수증 발행, 표지판의 게시,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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