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상고인용, 파기환송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위약금 판시사항[1]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미와 기능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 손해배상 예정액 자체가 크거나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손해배상액 예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받을 수 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감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적극) [3]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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