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 법령 입법·행정 예고 진행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 법령 입법·행정 예고 진행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 법령 입법·행정 예고 진행 법령 개정 이전에 공공택지 전매확인서 접수 등 사전 절차도 즉시 추진 이루어져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위축된 주택 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 사이에 입법·행정 예고한다. 하위 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가로주택 정비 사업 면적 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 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 속도 제고가 이루어진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공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토지 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 참여 사업의 사업비 조정 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역세권 소형 도시형 생활 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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